사회이슈
단통법 합헌과 단말기지원금상한제 폐지 문재인대통령 공약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 단통법이 시행되자 얼마 되지 않아 소비자들은 해당 조항이 계약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시장경제원리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에서는 판결을 질질 끌어 오다가 오늘 마침내 합헌 판결을 냈다. 당연히 사람들은 반발하고 있다. 헌재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다. 단지 만든 법이 헌법에 위배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기관일 뿐이다. 사실 단통법은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싸게 주고 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똑같은 공산품을 누군 싸게 현금까지 받아가면 사고 누구는 악마와의 영혼 계약까지 해가면서 덤태기써서 사야하니 이런면에서 보면 단통법이 헌법에 위배될 것은 없어보이기도 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에 '단말기 ..
2017. 5. 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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