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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대마초 집행유예 탑과 형량 차이
올해 6월 빅뱅 탑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연습생 한서희의 2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 약물치료 87만원 추징금이 선고 되었다. 한서희는 1심에서 마약류관리법률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먼저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한서희도 맞서 항소를 했다가 취하했다. 항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결국 항소할 필요가 없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그냥 1심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밝혔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사실은 탑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천원(무려 12,000원!!!)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둘이 같이 마약을 했는데 탑이 더 형량이 낮은 것은 죄질이 ..
2017. 9. 2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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