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 단통법이 시행되자 얼마 되지 않아 소비자들은 해당 조항이 계약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시장경제원리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에서는 판결을 질질 끌어 오다가 오늘 마침내 합헌 판결을 냈다.
당연히 사람들은 반발하고 있다.
헌재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다. 단지 만든 법이 헌법에 위배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기관일 뿐이다.
사실 단통법은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싸게 주고 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똑같은 공산품을 누군 싸게 현금까지 받아가면 사고 누구는 악마와의 영혼 계약까지 해가면서 덤태기써서 사야하니 이런면에서 보면 단통법이 헌법에 위배될 것은 없어보이기도 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사실 단통법이 발의될때 문재인은 찬성했었다. 뭐 지금에 와서는 얼마든지 그 생각이 바뀔 수 있으니 공약 대로라면 단통법 전부는 아니더라도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부분 만큼은 폐지될 수도 있겠다.
뭐 공약을 안지키고 넘긴다 해도 시한을 가지는 일몰법이라 2017년 10월이면 자동 폐기 된다. 헌재도 어차피 폐지 될 법 지금에 와서 위헌 판결로 혼란만 가중 될테니 대통령과 입법부가 알아서 결정하라고 결정권을 넘긴거라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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