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빅뱅 탑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연습생 한서희의 2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 약물치료 87만원 추징금이 선고 되었다. 


    한서희는 1심에서 마약류관리법률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먼저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한서희도 맞서 항소를 했다가 취하했다. 항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결국 항소할 필요가 없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그냥 1심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밝혔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사실은 탑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천원(무려 12,000원!!!)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둘이 같이 마약을 했는데 탑이 더 형량이 낮은 것은 죄질이 한서희가 더 무겁다는 이야기이다. 


    한서희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매하고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약을 자기가 원해서 한것과 누군가의 권유로 한 것은 분명 차이가 있다.



    탑은 공판에서 "사건 당시 심리적 불안 상태에서 한서희를 만나게 됐고,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군 입대 문제와 공황장애 등 극도 불안한 상태에서 술을 많이 마셨으며 범행이 짧은 기간 안에 벌어졌으며 흡연 역시 단순 대마에 그쳤고 술 많이 마신 상태에서 권유에 따라 하게 흡연을 하게 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한서희가 권유해서 마약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반대로 한서희는 탑의 권유로 마약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중 한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고 둘중 한명은 더 높은 형량을 받았다. 법원은 과연 누구의 말을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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